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담당자장승원
- 전화번호044-201-4264
- 등록일2013-12-31
- 조회4201
- 분류항공
- 첨부파일 정책_Q&A(외항사_운항허가_관련).hwp 바로보기
Q1 |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
□ 국내 취항 전, 운항의 안전성이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이 확보된 항공사만 국내운항을 허가 * ’13. 11월 현재 70개 항공사 운항 중 * 검토사항: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 따라 해당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해당국 정부의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결과 * 운항증명: 항공사 취항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운항 · 정비체계의 확보상태를 사전 검증하는 제도 * 운영기준: 정부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 절차, 정비요건 등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서류로, 운항증명 발급 시 함께 교부 □ 취항 이후,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점검횟수를 연 2회에서 연 6회까지 차등하여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안전등급 평가기준: 항공사별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 · 결항율, 사망사고 발생이력, ICAO 및 미국 · 유럽 등 외국정부의 안전평가 결과를 종합(안전등급은 매 반기별 최신자료로 재평가) □ 아울러, 외국항공사의 국제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때 법령으로 고시한 “사전질의 답변서*”양식을 항공사가 작성 ·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 개선 진행 중 - 제출서류를 단순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종사 언어능력, 신체검사증명, 위험물 점검, 사고보고 등 자격 · 위험물 분야는 확인 곤란 * 美, 濠, 中, 佛, 伊, 등에서 운영하는 외항사 운영증명제도(AOC) 또는 외항사 사전질의제도(Foreign Operator Questionnaire)를 도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