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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외건설업 신고 관련 Q&A

Q1
Q1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격 및 신고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영업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등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해외건설업을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건설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자격 증명서류(사본) 첨부하여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Q2 해외건설 신고필증 분실시 재교부 방법은?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를 하면 됩니다.


Q3
Q3 해외건설업을 영위할 때 보고해야 할 사항은?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공사상황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주활동보고
  ㅇ 수주활동보고 -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ㅇ 계약체결결과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 실적 -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15일까지

2. 시공상황보고
  ㅇ 시공상황 -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
  ㅇ 준공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공사내용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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