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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Q1
Q1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는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 · 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여객)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Q1
Q2 총액운임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는 ?
  기본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 · 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

<총액운임 구성요소>
항목 부과기준 및 금액
기본운임 - 노선 · 시기 · 좌석등급 등에 따라 다름
유류할증료 - 노선 · 유가수준에 따라 다름
국내공항
시설이용료
- 국제선(인천 · 김포공항: 17,000원, 다른공항: 12,000원)
- 국내선(인천공항: 5,000원, 다른공항: 4,000원)
해외공항
시설이용료
- 해외공항마다 다름
관광진흥기금 - 10,000원
빈곤퇴치기금 - 1,000원
전쟁보험료 - 전쟁 · 테러발생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미부과


Q1
Q3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를 도입하는 사유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판매 또는 광고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였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은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음


Q1
Q4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의 시행 시기와 방법은?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사 · 여행사 및 예약방법별로 다소 다르게 시행됨. 이는 기제작 · 활용중인 광고안 대체, 홈페이지 개편, 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국적항공사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사 및 예약방법별(전화 · 영업점 판매, 인터넷 · 신문 · 방송을 통한 판매 · 광고 등)로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항공법령개정이 완료되면 전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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