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 및 관리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정우갑
- 전화번호044-201-4345
- 등록일2017-12-28
- 조회14937
- 분류항공
- 첨부파일 항공장애 표시등_정책_Q&A.hwp 바로보기
Q1 | 항공장애표시등이란? |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과 색채로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로 굴뚝(60m 이상) 및 고층건물(150m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설치대상 여부 등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참조 |
Q2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제19조에 따라 지방항공청 담당부서에서 설치신고 민원처리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 1. 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도면 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4. KS C 7714에 따른 광학적 특성(색채 포함) 및 KS C IEC 60529에 따른 외함보호등급(IP)에 관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표시등 시험성적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표시등 시험성적서로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성적서(시험성적서에는 표시등 입력 전압 및 전류 값과 표시등 및 제어반 사진도 포함되어 있을 것) 5. 구조물에 설치한 제어반 사진 및 표시등 입력 전압·전류 값 6. 구조물에 설치한 표시등 및 제어반 부품 내역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종류·위치의 적정여부 및 설치신고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
Q3 |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자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제2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1. 항공장애 표시등은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건축물, 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장애 표시등을 복구할 것 4. 항공장애 표시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구 등 필요한 예비품을 갖추어 둘 것 5. 항공장애 표시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유지할 것 가. 중광도 A형태, 고광도 A형태 및 고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24시간 동안 점등을 유지할 것. 다만, 해당 항공장애 표시등이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주간 및 박명에만 점등을 유지 나. 저광도 C형태 및 저광도 D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박명 및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 다. 그 밖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 6.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감시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7. 항공장애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구 예정일자를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통지할 것 8.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 9. 운영 중인 항공장애 표시등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할 것 10. 운영 중인 표시등의 규격, 수량, 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