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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국내 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Q
Q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한 서류

2. 해당 신청이 아래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가. 해당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나.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의 편의에 적합할 것
다. 해당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 항공기당 좌석 수 및 자본금 등이 아래 면허기준에 적합할 것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제278조의3 관련)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표

구분

요건

기준

국내,

국 제(화물 운송)

1. 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2. 항공기

. 대수

. 능력

 

 

 

 

. 좌석 수

 

 

1대 이상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국제화물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국제

(여객운송)

1. 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200억원 이상

2. 항공기

. 대수

. 능력

 

 

 

. 좌석 수

 

3대 이상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3. 신청인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마.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사. 항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임원 중에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을 포함)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 횟수 및 출발‧도착일시
라.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자본금의 증감내용을 포함)와 자금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아. 영업소와 그 밖의 사업소 현황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차.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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