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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특별 및 일반 교통안전진단 관련 Q&A



Q1
Q1 도로분야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기준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사업자가 아래의 2에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여기서, 일정 기준이상이라 함은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 1

2.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Q2
Q2 도로분야의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기준은?
  교통안전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도로분야의 교통시설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도로법」 제8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Q3
Q3 도로분야의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기준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아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사업자가 아래 2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여기서,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한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

대상도로

대상구간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로

1. 사망사고 3건 이상

2.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의 도로 지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 구간

비고

1. 원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구간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에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도로 지점에서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도로 구간에는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Q4
Q4 교통안전법에서의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산출식은?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도평가지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0.4) + (교통사고 사상자 수 × 0.6)

× 10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비고
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3.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변동 전 (

교통사고

×0.4

)+(

교통사고

×0.6)

×10 +

변동 후 (

교통사고

×0.4

)+(

교통사고

×0.6)

×10

발생건수

사상자 수

발생건수

사상자 수

변동 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변동 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Q5
Q5 교통안전우수회사 지정 대상 및 기준은 ?
  교통안전운수회사 지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입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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