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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국가물류정책위원회



Q1
Q1 국가물류정책위원회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심의사항

ㅇ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ㅇ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ㅇ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ㅇ 법률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ㅇ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Q2
Q2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심의사항은?
  ☞ 물류정책분과위, 물류시설분과위, 국제물류분과위(이상 총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과위원회별 주요 심의사항

①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조정, 물류산업및 물류기업의 육성·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물류의 공동화·표준화·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국제물류분과위원회 :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각 분과위 공통 사항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상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Q3
Q3 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은?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ㅇ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ㅇ 위원 : 정부위원 10인, 민간(위촉)위원 10인이내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주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 민간위원 : 물류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

ㅇ 간사 :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② 각 분과위원회

ㅇ 위원장 :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ㅇ 정부위원 :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ㅇ 민간위원 :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



Q4
Q4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족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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