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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관련 Q&A



Q1
Q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시행목적 및 근거는 ?
  ☞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관리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서 화물시장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부실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7100호) 개정 시 동 제도 신설

ㅇ 주기적신고 관련조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법 제3조 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법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법 제29조 제4항(시행규칙 제41조의8)



Q2
Q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기산일 및 신고기간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운송,주선,가맹)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운수사업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7100호)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04.4.20)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봄

- ‘04. 4.20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자의 신고기간 : ’07.4.21 ~ ‘07. 7.20

- ‘04. 4.21 이후에 허가받은(등록한)자의 신고기간 :
최초허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ㅇ 차기 주기적신고 기산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종전 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Q3
Q3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기적 신고시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하는지 ?
  ☞ 운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의 의무가 없으며,

동의하는 방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2호의 5 서식]의 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서명으로 가능함



Q4
Q4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화물운송사업 및 개별운송사업, 용달운송사업을 모두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거나, 2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고방법 ?
  ☞ 운송사업종류별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운송사업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Q5
Q5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의 경우 영업소에 대한 사항의 신고관청 및 신고방법은 ?
  ☞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주기적 신고시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이때 영업소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받은 내용,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영업소 허가관청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신고받은사항, 적합여부 및 처분내용 등을 영업소 허가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Q6
Q6 2개의 법인을 가진 운수사업자(광역시와 도에 각각 설립)가 광역시. 도이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영업소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표자가 같고 법인명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사업주체로 보아야 하며 광역시에 주사무소(1개의 법인)을 두고 다른 도 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



Q7
Q7 화물운수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상속신고를 통하여 화물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및 제24조 제5항(제3조 제7항을 준용)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회이상 양도․양수, 합병, 상속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양수, 합병, 상속신고 수리일이 아닌 운수사업의 최초허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함



Q8
Q8 주기적 신고기간 중에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자 및 처리방법은 ?
  ☞ 주기적 신고 기간 중에 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화물운수사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자는 양도․양수 신고서 및 허가사항 주기적신고서와 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다만, 관할관청에서 첨부서류 중 중복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아니할 수 있을 것임.



Q9
Q9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운수사업자가 휴지기간 중에 있거나, 신고기간 중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 방법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관할 협회에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 기간중에 있거나, 신고기간 중에 휴지하는 때에는 사업재개일(휴지신고서상의 휴지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날 익일)에 주기적신고를 하여야 함.



Q10
Q10 화물자동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사업의 일부휴지를 한 상태이거나, 일부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관할 협회에 일부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 기간중에 있거나, 신고기간 중에 일부 휴지하는 운송사업자는 당해 운송사업자의 주기적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Q11
Q11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로 인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 연장신고 등이 가능한지 ?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및 처리요령(‘07.3)」에 의거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된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기간중에 있거나 주기적 신고기간 중에 휴지하는 때에는 사업자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재개일(휴지예정기간 종료되는 날 익일)에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사업의 휴지로 인하여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재휴지(휴지연장)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 신고 절차 이행 후 사업을 휴지하여야 함.



Q12
Q12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다만 신고일 기준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Q13
Q13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
  ☞ 주기적 신고시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객관적, 구체적,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주기적 신고기간 직전연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자본금 확보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

- 공인회계기관(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에서 작성한 자산평가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산평가서
이 경우 자산평가의 기준일은 관할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말일 기준으로 함.

- 이외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당해 서류로 인정하는 서류 및 각종 증빙자료
자본금 확보와 관련하여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관할관청에서 검토 처리함.



Q14
Q14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 사항 ?
  ☞ 자본금(자산평가액) 확인에 필요한 근거서류의 발급시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주기적 신고 기간내에 발급된 서류는 근거서류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Q15
Q15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증명하는 서류도 포함되는지 ?
  ☞ 시설 및 운전자금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운수사업용 차량의 평가액, 사업자 명의의 사무실․차고지 임차보증금 등은 사업자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Q16
Q16 주기적 신고시 구비서류 중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및 처리요령(‘07.3)」에 의거 운수사업 관할관청은 주기적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기적 신고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서류 간소화, 업무처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첨부서류 중 관할관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할관청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차고지설치확인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관할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여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검토 처리함.



Q17
Q17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신고를 한 주선업체가 휴지기간 만료후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양수시 양수업체가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양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기적 신고와 관련 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관할 협회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기간중에 있거나 주기적 신고기간중에 휴업 하는때에는 사업재개일(휴업신고서상의 휴업예정기간이 종료되는날 익일)에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하고 휴업기간중 사업의 양도 양수는 양도자가 휴업 재개 및 주기적 신고후 양수 하거나 양도자가 휴업재개 신고후 익일까지 양수자가 양도 양수신고시 주기적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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