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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Q&A



Q1
Q1 디지털운행기록장치란?
  ㅇ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



Q2
Q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대상 차량 및 장착시기은?
  ㅇ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ㅇ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대․폐차 포함)

☞ 이미등록된 차량 : (버스, 법인택시) 2012년 12월 31일, (화물, 개인택시) 2013년 12월 31일
*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45조 의거



Q3
Q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대상 면제차량은?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ㅇ「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Q4
Q4 표준디지털운행기록장치란?
  ◈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시험완료한 운행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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