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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Q&A



Q1
Q1 해외도시개발 건설 및 수출을 위한 전문기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입니다.



Q2
Q2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근거로 ‘12. 10. 30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12. 7. 18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Q3
Q3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설치목적과 과제는 무엇인가요?
  ♣ 목 적 : 도시개발 해외수출을 위한 사업발굴․홍보 및 정보교류
♣ 과 제
ㅇ 사업발굴 : 해외도시개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 등
ㅇ 정보교류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 해외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업무협력 증진, 도시개발․주택건설 기술력․노하우 공유, 초청연수 시행 등



Q4
Q4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은?
  ♣ 조직 : 센터장 및 사무국장, 기획홍보팀과 사업지원팀으로 구성
♣ 인력 :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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