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현대화정책 Q&A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담당자장경준
- 전화번호044-201-4364
- 등록일2017-12-28
- 조회5306
- 분류항공
- 첨부파일 항행안전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현대화 정책 QnA(17년도 현행화).hwp 바로보기
Q1 |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 ||||||
◦ 항공기의 항로비행과 공항접근 및 이착륙 지원에 필수시설인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교통센터와 인천공항 등 15개 공항과 9개 항공무선표지소에 국제표준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모든 공항에는 전방향표지시설, 거리측정시설, 계기착륙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 항행안전시설의 한 예로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비행기로 여행을 하실 때에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잘 안보이는 기상 상태에서도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장비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착륙유도장비로는 계기착륙시설(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이 있습니다. ILS는 착륙각도와 활주로 중심선 정보 등을 전파로 제공하여 조종사가 계기만 보고도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부 공항은 지형여건에 따라 계기착륙시설을 한쪽방향에 설치 운용중이나 다른 쪽에는 대체 항행안전시설을 설치․운용하여 완벽한 항공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레이더 등 첨단시설을 이용하여 국내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실시간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즉시 조종사에게 관제지시나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성을 위용한 차세대 항행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뿐만아니라, 개도국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세계 항공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Q2 | 우리나라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 ||||||||||||||||||||||||||||||||||||||||||||||||||||||||||||||||||||||||||||||||||||||||||||||||||||||||||||||||||||||||||||||||||||||||||||||||||||||||||||||||||||||||||
◦ 항행안전시설 주요현황(관제, 이착륙 시설)
(참고2) 김포 ASR 구장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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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ㅇ RADAR(레이더) : RAdio Detection And Ranging ㅇ ASDE(지상감시레이더) :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ㅇ ILS(계기착륙시설) : Instrument Landing System - GP : Glide Path - LLZ : Localizer - DME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 ILS 구성 : GP + LLZ + DME, 다만 LLZ + DME만 설치시 준계기착륙시설이 되어 착륙시정 확대(550~1,200m → 2,000~3,000m) ㅇ VOR : Very high frequency Omni directional Range ※ VOR(방위각 정보제공)은 DME(거리정보 제공)와 항상 같이 설치됨 ㅇ TACAN : TACtical Air Navigation(군용으로 VOR+DME 기능 수행) |
Q3 | 항행안전시설의 현대화 개량시기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 현재 항행안전시설은 그 기능과 종류별로 내용연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내용연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고, 조달청장이 고시(조달청고시 제2008-7호, 2008. 8. 13)한 ‘내용연수’ 규정 제2조 나목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우선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청, 교통본부, 비행점검센터 및 항행시설관리자(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여, 설치연도, 장애 및 예비품 보유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량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 등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을 운용중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40일 간격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의 적정여부 확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항행안전시설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성능에 하자가 없거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화 시기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Q4 | 항행안전시설의 개량이 결정되면 설치운용되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는 개량결정시기에 따라 국가(지방청)가 예산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설계를 시행하고 설치(지방청 등)를 시행하게 되며, 설치자는 장비의 구매와 설치를 시행하고 관련기준에 의하여 현장인수검사, 무선국검사, 완성검사,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에 우리 부(항행시설과)에 운용개시 승인을 요청하여 관련기준에 의한 설치여부, 교육시행, 교범구비 각종 검사결과 합격 여부 등을 종합판단하여 운용개시 허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후에도 항행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체 성능점검, 관리검사관 검사, 항공기 비행검사를 득하여 성능이 인정되어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