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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정책 Q&A



Q1
Q1 항행안전시설이란 ?
  ㅇ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등화시설로 구분되며 항공법 제2조 제1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항행안전시설)와 제11조(항공등화시설)에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관리운영 상태를 검사하는 관리검사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항행안전무선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이더(RADAR), 항공이동통신(VHF/UHF), 계기착륙시설(ILS/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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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등화시설은
∙ 진입등(ALS), 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등(REDL), 활주로말단표시등(RTIL) 등



Q2
Q2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
  ㅇ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국제기준 등에 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장애발생 또는 필요시 특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1항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2호)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1호)

ㅇ 또한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비행점검센터에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별 장애 빈도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정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ㅇ 위 사항과는 별도로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교통안전대책에 의거 연 4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장애발생 등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3
Q3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와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ㅇ 관리검사 관련규정 등 정책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검사는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검사 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4
Q4 항행안전시설의 특별점검 이행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
 



Q5
Q5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관은 어떻게 양성되나요 ?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양성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초기교육 직무교육 정기 및 재교육 검사관 관리
◦ 검사관 양성 필요시 (본부 주관)
- 기술자격소지자 2년 이상 경력 (이외 3년 이상)
- 항기원 등 공인기관 위탁
- 관리검사 업무세칙 별표 1에 의한 교육과정 마련
- 교육이수결과 평가
◦ 장비별 실무교육 (지방청, 센터 주관)
- 초기교육 이수자에 한함
- 주관기관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각 항행시설 종류별로 실시
- 시설별 제작사 등 해외 교육 이수자는 해당시설 면제
- 교육이수결과 평가
◦ 정기 및 재 자격교육 (본부)
- 매 2년 마다 시행 (검사관 대상)
-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지된 자
- 교육이수결과 평가
◦ 검사관 자격 관리 (본부, 지방청, 관제소)
- 신 장비도입시 검사 관 교육과정 도입
- 자격 유지 및 적정 검사관 인원관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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