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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



Q1
Q1 공공법인의 연수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와 제3조제5호에 따른 “연수시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연수시설”은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연수시설을 의미합니다.



Q2
Q2 각 권역별로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없이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당 기관의 직제 등에서 관할구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3
Q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행령 제3조제4호다목에 따른 복합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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