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항공 항행안전시설 예산이란?

Q1
Q1 항행안전시설1) 예산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공항 · 항공로 상 및 항공교통본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레이더, 계기착륙, 전방향표지,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의 확충 및 현대화와 비행점검센터의 비행검사용 항공기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17년 : 322억 원)되는 정부예산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 예산 :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회계연도2) 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하고 있음.


1) 항공법 제2조(정의) 17호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 레이더(RADAR), 항공이동통신(VHF/UHF), 계기착륙시설(ILS/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30종 국내 2,074대 보유중임('13.7월 현재).

2)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



Q2
Q2 항행안전시설 확충, 현대화 사업 조직 및 시행기관은 ?
  ㅇ 본부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소속기관 : 서울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제주지방항공청 · 항공교통본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및 비행점검센터에서 항행안전시설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직도



Q3
Q3 항행안전시설 사업 예산의 편성 절차는 ?
  ㅇ 항행안전시설 사업 예산의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시 기 내 용
예산 편성 1월말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우리 부→기획재정부)
 * 전년도 12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우리 부)
1~3월 -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마련(기획재정부)
 * '13~'17년(‘13년도 기준)
4월말 -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기획재정부→우리 부)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우리 부)
5~6월 - 예산안 자율편성(우리 부)
6월말 - 우리 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우리 부→기획재정부)
5~9월 - 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서 작성(기획재정부)
7~9월 - 예산안 협의 ? 보완(기획재정부)
9월말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국무회의 보고 ? 의결, 대통령 재가
10.2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10~11월 - 국회 예산안 심의
 *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12.2 - 국회 본회의 의결 및 확정



Q4
Q4 항행안전시설 분야 세출예산의 규모는 ?
  ㅇ 세출
(단위 : 백만 원)
종 류 회 계 ‘13 ‘14 ‘15 ‘16 ‘17 비고
항행안전시설 교통시설특별회계 31,671 48,610 75,943 82,722 32,181  



Q5
Q5 항행안전시설 구매, 설치 사업 유찰 시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
  ㅇ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구매, 설치사업은 대부분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3)에 따른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조달청 등)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