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질의․응답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윤동영
- 전화번호044-201-3329
- 등록일2013-06-20
- 조회16098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세대_1주택자의_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_양도세_한시감면_관련_질의응답.hwp 바로보기 1세대_1주택자_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_날인_신청서.hwp 바로보기
Q1 |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핵심 내용은? |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
Q2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
Q3 |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여부? |
부부중 1인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간주함. 따라서, 각각의 세대를 합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 |
Q4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 절차는?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령 시행일인 5월 13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Q5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 및 금액 기준은?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기준인 85제곱미터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
Q6 |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①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은 및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말함)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
Q7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매도자가 신청하는 것임. 다만,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Q8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날인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
시․군․구청에서 날인해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
Q9 |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 신청은 매수자도 가능한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일자로 소급․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가 발생하여, |
Q10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이 가능한지?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더라도 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가능 |
Q11 | 4월 1일 이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4월 1일자 주민등록 세대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
국토교통부에서는 ‘13년 4월 1일 기준의 전국 주민등록정보를 DB로 구축하였음 |
Q12 |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청에 제공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군․구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택전산망(HOMS)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제공 |
[참고] | 1세대1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사례 |
① 전용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A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