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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최고속도 제한장치 Q&A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49
  • 등록일2013-04-24
  • 조회15125
  • 분류교통물류


Q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나요 ?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영문으로 “Speed Limitation Device"로,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를 제어하여 자동차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운전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변경할 수 없는 고정형 속도제한장치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장치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에는 고정형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됩니다.

현재 4.5톤 초과 승합자동차,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으며, 올해 8. 16일부터 판매되는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를 매시 11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므로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되어 판매되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인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자동차 등에는 장착되지 않습니다.


Q2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약 30%까지 감소시키며, 사망자수 또한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각각 약 43%와 70%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비가 약 3~11% 향상되고,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등 정비비용 등을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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