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미보상 피해자 구제 안내사업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박영상
- 전화번호044-201-3859
- 등록일2013-01-25
- 조회5150
- 분류교통물류
Q1 | 미보상피해자 구제 안내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정부에서는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지 못하여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
Q2 |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안내하나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경찰서에 신고된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중 다른 법률․제도에 의한 배상 또는 정부보장사업 보상 등을 받지 못한 미보상 피해자에게 유선 및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정부보장사업 안내 대표전화(TEL.1544-0049)를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Q3 | 미보상피해자 구제 안내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3일 시행 이후, 2013년 1월 현재 약 3,500명(뺑소니사고 피해자 976명, 무보험사고 피해자 2,539명)에게 미보상피해자 구제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