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3-01-02
- 조회7997
- 분류국토도시
Q1 |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역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함) |
Q2 |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
관광지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말합니다. |
Q3 |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를 미시행하는 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한가요? |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