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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겨울철 대설 등 재난대응 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Q1 겨울철 대설 등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언제인가요
 

’12.11.15 ~ ’13.3.15(4개월)


Q2 겨울철 대설 시 비상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철도 피해.불편 최소화 및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기관(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으로 부터 열차운행 상황 및 철도건설현장 이상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Q3 대설주의보 , 경보 발령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세치 이상 예상될때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센치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센치 예상될때


Q4 주요임무는 어떻게 되나요
 

대설등 기상상황 파악 및 전파

철도공사 . 공단 비상근무 및 제설대책 운영상태 확인

열차운행 상황(중지.지연) 및 비상 수송대책 운영 조치 확인

응급복구 조치등 사고수습대책 상황보고 및 공단.공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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