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항공권총액운임 표시제 도입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이승희
  • 전화번호044-201-4210
  • 등록일2012-12-12
  • 조회5520
  • 분류항공


Q1 총액운임표시제는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여객)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Q2 총액운임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는 ?
 

기본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

<총액운임 구성요소>

항목 부과기준 및 금액
기본운임 노선·시기·좌석등급 등에 따라 다름
유류할증료 노선·유가수준에 따라 다름
국내공항시설이용료 국제선(인천·김포공항: 17,000원, 다른공항: 12,000원)
국내선(인천공항: 5,000원, 다른공항: 4,000원)
해외공항시설
이용료
해외공항마다 다름
관광진흥기금 10,000원
빈곤퇴치기금 1,000원
전쟁보험료 전쟁·테러발생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미부과


Q3 항공운임총액 표시제를 도입하는 사유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판매 또는 광고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은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음


Q4 총액운임표시제의 시행 시기와 방법은?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방법별로 다소 다르게 시행된다. 이는 기제작?활용중인 광고안 대체, 홈페이지 개편, 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적항공사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사 및 예약방법별(전화?영업점 판매,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한 판매?광고 등)로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항공법개정이 완료되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