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관련 Q&A
- 담당부서간선급행버스체계과
- 담당자김병근
- 전화번호044-201-5120
- 등록일2019-12-17
- 조회14305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정책Q&A]간선급행버스체계(BRT)관련 Q&A.hwp 바로보기
Q1 간선급행버스체계(BRT)란 무엇인가요?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BRT 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및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이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이미 국내·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대도시권의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교차로, 정류소, 환승시설, 차고지,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Q2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에는 일반형과 신교통형전용차량으로 구분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Q4 BRT 운행범위 및 기반시설 설치형식에 따른 유형이 정해져 있나요?
BRT는 운행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는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한다.
BRT 체계의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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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술기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