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하한제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재웅
- 전화번호02-2110-8350
- 등록일2012-12-12
- 조회5530
- 분류건설
Q1 | 건설공사 도급하한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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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토목, 전기 및 조경공사 등이 복합되서 발주된 공사의 경우 도급하한의 판정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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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A라는 업체가 토목시평과 건축시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급하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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