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재웅
- 전화번호02-2110-8350
- 등록일2012-12-12
- 조회5259
- 분류건설
Q1 | 건설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등록 절차는 ? |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종합: 시·도지사, 전문: 시·군·구)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수행 가능 |
Q2 | 건설업 등록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 난방 등 일부업종은 제외 |
Q3 |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이후 준수 사항은 ? |
건설업 등록(등록수첩 포함)의 기재사항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 신고 및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