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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민간항공기의 군비행장 사용 관련 Q&A



Q1 민간항공기가 사용가능한 군비행장은 어디가 있나요?
 

장관간 협정 제2조의2에 군 비행기 및 민간비행기가 사용가능한 비행장 및 공항을 군비행장 11개 및 민간공항 7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가능한 비행장 및 공항 현황

사용가능한 비행장 및 공항 현황
구분 현황
군비행장 김해, 속초, 강릉, 광주, 대구, 사천, 포항, 예천, 원주, 청주, 목포 (총 11개)
민간 공항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인천, 양양, 무안공항 (총 7개)


Q2 군비행장을 사용하기 위한 승인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절차는 정기항공운송사업용과 정기항공운송사업용 외의 항공기로 구분되며 정기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매년 동·하계 사업계획 조정 시 군비행장 사용을 승인합니다.

또한 정기항공운송사업용 외의 항공기는 매 2년 마다 수시 또는 예비사용으로 일괄 승인처리 합니다.

일괄 승인을 받지 못한 항공기에 대한 승인은 운항예정 4주전까지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에 별지 신청서식 3종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토하여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사용 중이던 군비행장에 신규로 도입된 항공기의 사용 시에는 동일기종일 경우는 기번추가 신청공문으로 대체하여 처리합니다. 동일기종이 아닐 경우는 신규사용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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