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평가 제도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강동수
- 전화번호02-2110-6469
- 등록일2012-11-28
- 조회3485
- 분류항공
Q1 | 항공교통서비스평가란? |
국적항공사와 공항운영자(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으로 주기적(2년1회)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Q2 |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건가요? |
평가항목은 ‘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정시성, 안전성, 피해구제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며, 공항운영자는 신속성, 정확성, 시설편의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법령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국토해양부 훈령,「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
Q3 |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
그간 항공운송사업 진흥에 초점을 둔 정책(시장진입장벽의 완화)과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증가하고 이용자의 항공사 선택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