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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양연구기획사업 관련 Q&A



Q1 해양연구기획사업이란?
 

해양연구기획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신규과제 발굴은 물론 해양과학기술 R&D 사업 추진의 정책·기술·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측·계량 가능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Q2 해양연구기획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해양연구기획사업은 매년 3~4월경 지정공모형태의 공고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지정공모 대상과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실시되고 있는 기술수요조사에 접수된 기술 아이템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Q3 해양연구기획사업 대상 분야는?
 

해양연구기획사업 지원과제는 기본적으로 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에 따른 9개의 대분류(붙임 1)에 부합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다학제적 기술융복합화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과 연계된 인문과학분야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Q4 기획과제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해양연구기획사업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동 규정 및 지침에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자의 기획참여를 위해 개별 연구자가 3개 과제까지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이 가능한 규정에서도 기획과제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7조 2항 2호)


Q5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및 추진 절차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예산 중 국비 300억원이면서 총연구비 규모 500억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의 기술성평가 후 적합일 경우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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