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행자 관련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이윤수
- 전화번호044-201-3813
- 등록일2016-12-01
- 조회6795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관련 QnA.hwp 바로보기
Q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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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또는 동등 자격자) 1명 이상과 교통기사(또는 동등 자격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 |
Q2 | 그럼 평가대행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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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에 기술능력 보유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13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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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요건이 적합할 때에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13제2항 및 제3항 > |
Q3 | 평가대행자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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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7조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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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7조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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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7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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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안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9조제1항 및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