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무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54505
- 분류주택토지
Q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도 및 전기계량기 개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 위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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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임차인의 가족수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 행정처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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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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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대지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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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중개업자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두고 |
판단하는 지 아니면 중개업자가 구두로 매수인에게 확인·설명을 한 내용으로 판단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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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현지 답사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경우의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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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최초 매매계약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및 잔금지급 전에 매매금액이 상향 |
조정되어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최초계약일자에 교부했다는 문구를 거래계약서에 삽입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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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잔금지급일이 한차례 연기되었던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임차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입주일 전에 원만한 입주 |
상태를 확인하여 입주 전일까지 당시 상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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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 일정 기일 내에 등기가 완료될 것이라는 중개 업자의 구두약속을 믿고 |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임대인으로 상가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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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계약완성 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중개업자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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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공동중개의 경우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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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 상가건물에 대해 중개가 가능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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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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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컴퓨터로 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업가 서명 날인 한 계약의 경우 중개법 위반이 |
안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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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스티커등을 활용하여 변형하는 경우 위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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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중개업자한테 동 계약을 위임 하여 중개업자가 계약을 |
체결한 후 계약서 등을 임대인에게 교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교부 사유 : 팩스, 등기우편(반송),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안됨, 미교부기간 :6개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서 등 미교부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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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의 균열 또는 누수의 기재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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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현장에서 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 위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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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중개업자가 현장설명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이행케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는 임차임이 없는 |
상태에서 작성하고 이후에 임차인이 날인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령해 간 경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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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 공인중개사가 대상물건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내용으로써 건축물현황도를 반드시 제시, |
첨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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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구두 약속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
산출내역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및 확인·설명서란을 공백으로 있을때와 해당없음으로 명시된 경우 각각 어떠한 의미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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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 매수자 인적사항을 미기재한 경우(매매계약서에 별지로 인적사항을 기재) |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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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 08.6.4 거래계약을 완료한 이후, 계약사항의 이행도중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가격의 변동이 발생 |
하여 중개업자가 편의를 제공하여 ’08.7.10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08.6.4일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함)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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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중개업자(甲)이 매도인(乙) |
과 매수인(丙)간의 “매매예약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중개업자인 甲을 배제한 채 을과 병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甲을 배제한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甲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를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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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 공동중개(A와B)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설명서는 |
A사무실에, 계약서는 B사무실에 보관이 되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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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 가계약의 경우에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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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3쪽의 양식으로 |
되어 있는 바, 3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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