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23436
- 분류주택토지
Q1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의 표시를 당초 4층건물 5세대를 작성 하였다가 수정하여 지하1층, |
지상4층으로 정정한 경우 및 매도인의 주소란을 실제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한 경우 중개업자 위법 여부 | |
|
Q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중개가 완성된 때”를 최초 |
계약서 작성일로 보는 지 아니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일 인 지 | |
|
Q3 |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중개업자한테 동 계약을 위임하여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 |
한 후 계약서 등을 임대인에게 교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교부 사유 : 팩스, 등기우편(반송),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안됨, 미교부 기간 :6개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서 등 미교부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
|
Q4 | 임차인, 임대인, 전차인 등 관계자 전원의 구두동의로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계약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Q5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계약서에 잔금시까지 |
상속 등기를 한다는 등의 특약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중개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
|
Q6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이 3개월 단기 임대차계약 으로 임대인이 3개월 후 |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 계약서가 아닌 이행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계약서가 아닌 이행합의서를 작성 교부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 계약서의 작성 등)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
|
Q7 | 거래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의 범위 등 |
|
Q8 | 2000년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1개는 당사자 직거래로 처리한 |
경우 중개업자와 법무사의 처벌 여부 | |
|
Q9 | 이미 한번 문제가 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추가로 다시 또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
|
Q10 | 중개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Q11 |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한 경우 중개업자 처벌 여부 |
|
Q12 |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중개업자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