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22404
- 분류주택토지
Q1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의 표시를 당초 4층건물 5세대를 작성 하였다가 수정하여 지하1층, |
지상4층으로 정정한 경우 및 매도인의 주소란을 실제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한 경우 중개업자 위법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등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기재방법, 기재범위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Q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중개가 완성된 때”를 최초 |
계약서 작성일로 보는 지 아니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일 인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동 법률에 “중개가 완성된 때”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때”로 보아야 함.(부동산산업과-3889,09.12.16) |
Q3 |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중개업자한테 동 계약을 위임하여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 |
한 후 계약서 등을 임대인에게 교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교부 사유 : 팩스, 등기우편(반송),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안됨, 미교부 기간 :6개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서 등 미교부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Q4 | 임차인, 임대인, 전차인 등 관계자 전원의 구두동의로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계약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거래계약서가 표준서식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거래계약서의 양식은 동 법령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서식으로 작성되면 됨. |
Q5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계약서에 잔금시까지 |
상속 등기를 한다는 등의 특약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중개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물 또는 토지 등의 중개대상물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는 것이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알선을 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거래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금시까지 상속등기를 한다는 등의 특약을 정하여 거래계약을 알선한 사실만으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6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이 3개월 단기 임대차계약 으로 임대인이 3개월 후 |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 계약서가 아닌 이행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계약서가 아닌 이행합의서를 작성 교부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 계약서의 작성 등)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만약 중개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중개수수료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7 | 거래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의 범위 등 |
중개업자가 중개거래 알선 후 발급해야 하는 서식 중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별도 법정양식으로 계약서 서식을 두고 있지 않음. |
Q8 | 2000년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1개는 당사자 직거래로 처리한 |
경우 중개업자와 법무사의 처벌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Q9 | 이미 한번 문제가 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추가로 다시 또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위반사실을 모두 조사, 확인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한 결과로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후에 새로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처분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가능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0 | 중개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동안 사본을 보존하여야 함. 따라서,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한 의무(거래계약서 보존의무)는 유지되어야 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1 |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한 경우 중개업자 처벌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 동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됨.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 자필 서명과 날인을 하여 거래가 완성되었다면 동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정한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는 동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2 |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중개업자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또한,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