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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58568
  • 분류주택토지


Q1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6층 건물중 일부층이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동 건물에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안건번호 06-0055)하고 있음을 참고. (부동산산업과-34, 10.1.6)


Q2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도 상가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도 상가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함. (부동산산업과-3887, 09.12.16)


Q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로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분양당시 실제용도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 중개사무소는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약”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합의하여 달리 건물사용에 제한(용도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관련 규약이나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개설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부동산산업과-3686, 09.12.2)


Q4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등록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1호(등록결격 사유)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대법원 판례(2008.5.29, 선고 2007두26568)에 따라 동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부동산산업과-2737, 09.9.11)


Q5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서 명칭을 “○○○공인중개사합동(공동)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합동(공동)사무소”로 신청하고, 옥외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합동” 또는 “공동”사무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일지라도 개설등록한 모든 중개사무소는 각각 별개의 중개사무소이며, 각각 다른 사무소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부동산산업과-2634, 09.9.2)


Q6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점포인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시행(대통령령 제21590호, 09.6.30)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없이 건축주 등이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부동산산업과-2633, 09.9.2)


Q7 기존 중개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새로운 중개
  업자가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으로 실무교육 이수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기존 중개업자의 임대차계약의 만료 후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새로운 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중개사무소 확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산업과-2437, 09.8.10)


Q8 부동산중개법인의 임원을 동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시 책임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함. 질의하신 중개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책임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부동산산업과-2482, 09.8.17)


Q9 중개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기간 휴업하고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는 지
  아니면 재개업시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 기준인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또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중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될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2534, 09.8.21)


Q10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간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함. 다만, 현행 법령에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개업 등록시 반드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동산산업과-1866, 09.6.16)


Q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2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옥외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설치시 성명을 표기(일명‘간판실명제’)하도록 한 것은 중개업자(공인중개사) 본인여부의 확인을 쉽게 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를 통한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2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모두에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고, 이들 중 하나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와 같이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부동산산업과-2056, 09.7.7)


Q12 1층 공지상에 본 건물에 붙여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에 따른 것이므로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부동산산업과-760, 09.3.5)


Q13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06.6.9) 및 우리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 업무용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로서 “근린생활시설”이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등록 담당부서에서 건축법령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설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부동산산업과-1641, 09.5.18)


Q14 별도의 사무실 구분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전용면적 22.68㎡)에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6개 업소가
  개설등록신청이 된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사무실 구분 없이 개설등록시 사무소 명칭 및 위치파악이 불가능하여 무단 휴·폐업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중개업소 명칭 표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동 법령에서는 한 사무소내 공동사무소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중개업자별로 사무실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동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동 사용하는 중개업자의 무단 휴업·폐업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사용인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칭은 중개업자 별로 각각 사용하여야 함.(부동산산업과-450, 09.2.10)


Q15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가설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중개사무소 개설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함. (부동산산업과-80, 09.1.8)


Q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지연되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전고시전 이라도 사용승인시 예정된 소유자 및 건축물 용도의 변동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함.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아닌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함. (부동산산업과-402, 08.10.6)


Q17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으로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여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의 존재를 등기부상에 확인하여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규정 등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서 판단하기 바람 (부동산산업과-167, 08.4.1)


Q18 한명의 중개업자가 상가 1호,2호를 모두 임차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중개업자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판, 칸막이 해체, 등록관청 신고 등 외관상 복수 사무실 설치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허용여부는 등록관청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19 건축물의 용도가 종전 규정(‘92.5.30 이전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이후에도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개사무소)로 이용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인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기존용도가 확인된 경우’,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중개사무소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76조제4항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에서의 건축제한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용도변경은 제한됨 (부동산산업과-1655, 08.8.14)


Q20 개설등록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법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거래계약서 등의 작성장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폐업이나 중개사무소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등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중개사무소를 벗어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2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자에 해당됨.
  이러한 취지로 보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사원 또는 임원이 동법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

또한, 중개업자(법인 포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간은 개설등록이 불가능함. 다만, 동 법률에서는 법인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임원 또는 사원에 대한 결격요건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22 개설등록 당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한 경우 중개업자 처벌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동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사유 및 동법 제48조제2호에 정한 벌칙에 해당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23 부동산 중개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부동산컨설팅주식회사 상호로 공인중개사 3명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각각 대표자 및 사외이사를 겸직으로 등록하고 또한 3명이 각자 본인의 법인인감을 등록하여 부동산중개법인(3명의 대표자) 등록이 가능 하지 여부
 

위 질의와 관련하여

· 상호와 관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이때 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라 중개법인이 중개업자가 되고, 당해 중개법인에 속한 공인중개사는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게 됨. 따라서 중개업자인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소속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각각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09.12.31자로 개정된 인장등록 규정 별도 참조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24 중개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호다목과 관련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공인중개사 수, ‘09.5.28 상법 개정 이전(최소한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이어야 함) 설립된 중개법인의 경우 감사가 퇴직한 경우 등록취소 해야 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으로 ①상법상의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②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③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그동안 상법에서 최소인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여 중개법인의 경우도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하여 최소한 2명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도록 하여 왔으나,

‘09.5.28 상법 개정으로 상법 제409조제4항(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신설되어 별도의 임원과 사원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1인만 있어도 중개법인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위 중개법인에 대한 질의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감사가 퇴직하여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1인만 있다하여 등록취소할 수는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상기 질의는 상법 제409조제4항의 개정(09.5.28)에 따라 주식회사의 감사선임 조항 변경에 따른 질의 회신 내용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가목의 자본금(5천만원 이상) 조항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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