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타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9442
- 분류주택토지
가. 정밀조사 자료제출 추가요청 등
Q1 | 부적정신고 정밀조사시 금융거래내역의 일부만을 소명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거래 등으로 주장하여 추가로 |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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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질의
Q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5.12.30 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 |
한다고 법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는 “~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 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는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무효인 상태에서 신고할 방법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 과태료 처분 통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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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 사항
Q3 | 2007.12.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하여 2008.6.2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 부칙 제3항은 일반적 |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처분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 중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들은 2008.6.22까지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처분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6.22이 지나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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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기부등본의 소명자료 인정여부
Q4 | 지연신고에 대한 소명자료 중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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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한 계약의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중복 신고시 처리방법
Q5 | 동일한 거래사항을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 모두 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일이 상이한 경우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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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의 거래당사자의 신고필증 수령
Q6 |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인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이나, 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도 찾을 수 있어 이에 신고 |
의무자만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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