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34590
- 분류주택토지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일
Q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신청하여 15일 이내에 허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그 순간부터 |
매매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애초의 계약서상의 계약일과 관계없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한 계약서를 허가일 이후로 바꿔 쓰게 되면 이중계약서작성금지 규정에 위배될 터인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애초의 계약서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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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건별 인감증명서, 위임장,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첨부 여부
Q2 | 법인이 여러 세대를 동시에 매각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고내역 및 건별 부동산 |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음에도 세대별로 법인인감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은 구청직원들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민원인에게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민원인에게 발급받아 부동산거래신고시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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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건별 금액 안분
Q3 | 10필지의 토지를 한 건으로 매매하였으나, 실거래 신고는 각 필지별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
불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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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정신고 등의 제출 대행 방법
Q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 정정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
제출 대행 가능여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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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잔금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방법 및 처리
Q5 |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상태(등기전)에서 잔금금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액 |
변경에 대한 소명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래신고를 먼저 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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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제신고 방법
Q6 |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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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해제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시 신고가능 여부
Q7 | 일방이 해제신고를 거부하여 해제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해제신고 및 거래 |
신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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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 전 입주권 전매
Q8 | 재건축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었고, 동호수 추첨을 마친 상태에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
기존 건축물 및 토지를 매매한 경우 실거래 신고 방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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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코니확장 금액의 실거래가 신고 포함 여부
Q9 | 사용승인 전에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공사 원가가 포함 되어 취·등록세 부과 대상이므로 |
실제거래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바, 발코니 확장금액이 실거래 신고금액에 포함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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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등기 관련 거래신고시 계약일 및 과태료 대상 여부
Q10 |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를 위해 거래신고하는 경우 매매예약 완료일을 계약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이를 지연하고 해제신고를 한 경우에도 지연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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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일의 기준일 등
Q11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실거래가 신고의 매매계약일자는 잔금지급 일인지 아니면 매매예약계약서의 매매 |
예약완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가등기 양도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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