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부동산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5255
- 분류주택토지
Q1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
제787호)」과 관련하여 법령이 아닌 훈령에 의한 조정 효과에 대한 구속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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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정부는 필요시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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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조정신청 리스크 해결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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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당초 제출한 조정신청(안)이 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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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사업 참여자 중 일부 출자자가 반대하는 경우 처리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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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도 조정 신청내용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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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전문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문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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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1차 조정신청 후 2차 조정신청은 언제 시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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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다수의 프로젝트가 신청된 경우 동시에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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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조정신청 내용의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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