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26099
- 분류주택토지
Q1 |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투자회사, 소위 리츠가 무엇인지 그 의의 및 도입 |
배경은? | |
|
|
Q2 | 현재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현황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후 설립건수,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
|
|
Q3 | 최근 리츠의 경우 외국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
|
|
Q4 | 그 밖에 리츠 및 AMC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는· 그리고 유의점이 있다면? |
|
|
Q5 |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 당부사항? |
|
|
Q6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최근 리츠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투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능 |
여부? | |
|
|
Q7 | 최근 외국회사가 부동산매입시 리츠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
|
|
Q8 | 건설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CR(기업구조조정)리츠로 추진할 수 있는지? |
|
|
Q8 | 건설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CR(기업구조조정)리츠로 추진할 수 있는지? |
|
|
Q9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사유? |
|
|
Q10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차입을 자기자본 2배 이상 초과하도록 할 경우, 과도한 차입 우려? |
|
ㅇ 차입은 금융기관, 연·기금 등에서만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수익 및 위험분석 등의 심사에 따라 대출을 할 것이므로 회사의 능력을 초과한 차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Q11 |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주식공모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
|
|
Q12 |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완화로 부동산투자회사의 난립 및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