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담당자고병국
- 전화번호044-201-4014
- 등록일2016-12-30
- 조회46102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물류창고업 등록제 Q_A.hwp 바로보기 물류창고업 등록제 Q_A(수정)(1).hwp 바로보기
Q1 | 물류창고업은 왜 시행되었나요? |
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 시 허가제로 출발하여 1991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2000년 규제완화로 등록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난개발과 영세창고업체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였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업 실태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시책 수립도 곤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물류창고업의 역할은 단순 물건 보관이 아닌 분류‧포장·가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Q2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입니다. |
Q3 | 물류창고업의 등록기관은 어디인가요? |
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등록을 시․군․구로 재위임하였거나 할 계획입니다. 시․군․구가 등록기관이 되는 때는 시․도의 자치행정규칙이 제정․시행하는 때이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구역의 등록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됩니다. |
Q4 | 물류창고를 자가창고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은 물류창고를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물류창고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Q5 | 전체바닥면적이 1천㎡ 보다 큰 창고에 개인용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
화물의 주인에게 대가를 받고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물류창고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창고(창고형매장 등)의 경우 창고시설의 면적에 상관없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Q6 | 건축물대장 상의 창고시설은 ? |
건축물대장에서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 창고시설입니다. |
Q7 |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있어 이에 따라야합니다. 이에 맞는 경우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Q8 | 건축물 전체바닥 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500㎡와 500㎡인 물류창고를 동시에 경영할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
물류창고의 등록대상은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경영하는 물류창고의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입니다.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등록해야 하나, 물류창고가 소재한 각각의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물류창고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Q9 | 물류창고업자의 창고가 A지역에 500㎡, B지역에 700㎡ 떨어져서 있고(연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두 창고의 면적을 합치면 1천㎡가 넘는데 등록대상에 해당되나요? |
보관시설이나 보관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때는 하나의 필지이거나 연접한 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창고의 면적을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
Q10 | 등록대상 물류창고가 동일 시․도가 아닌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의 창고업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사업자 등록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관할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Q11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자가 동일 시군에 2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을 소재지별로 해야 하는지? 하나의 등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물류창고가 지적도상 연접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업자가 경영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Q12 |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하는지? |
사업자가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현 사업장이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Q13 |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등록‧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에 새로 등록해야 되는지? |
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
Q14 |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 등록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
건축물 소유권은 그 기준서류가 건축등기부 등본이고, 전체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창고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하지만,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미등기일 경우 그 물류창고가 속한 시․군․구로부터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15 | 등록대상이 되는 물류창고의 면적이 1,000㎡이고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물류창고에 400㎡은 저온창고로 300㎡은 일반창고, 나머지 300㎡은 집하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냉동․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일반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
저온창고(400㎡)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으로 등록되었다면 나머지 면적은600㎡가 되므로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바닥면적인 1,000㎡ 미만이 되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법에 따라 별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하셔야 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시 보관시설 중 일반창고 600㎡(일반창고와 집하장), 냉동‧냉장창고 400㎡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Q16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3,000㎡이며 세부 건축물 현황에 창고, 사무실, 폐가전제품 하역장이 있으며 세부 면적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 경우 담당자가 세부 건축물별 면적을 산정하였을 경우(창고 2,100㎡, 사무실<교육장 겸용> 600㎡, 하역장 300㎡) 창고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면적은?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 3,000㎡이고 용도가 창고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면적기준으로 창고업등록 면적이 됩니다. 다만, 순수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위와 같다면 사무실면적(600㎡)을 제외하고 창고(2,100㎡)와 하역장(300㎡)를 합한 2,400㎡이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면적이 됩니다. |
Q17 | 전체창고면적 중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식품 냉동․냉장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하나요? |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영업의 허가‧등록‧신고를 받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합니다. |
Q18 |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는 그 전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관세법」에 따른 “보세장치장”도 해당이 되나요? |
「관세법」에 따라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보세장치장은 지정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제4항1호에 따라 보세창고인 경우에만 등록이 의제처리되므로, 보세장치장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Q19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된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할 경우도 등록하여야 하는지?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보세창고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
Q20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인의 이사, 감사가 외국인인 경우 물류시설법 제8조에 따른 신원 조회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법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아포스티유 문의처 : 외교통상부 영사국 영사과(02-3210-0404)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Q21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4.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결격사유 조회서(별지제2호 서식 참조) 나. 법인의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Q24번 참조바랍니다. 5.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
Q22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인(전대인)은 창고업 지속 진행 여부에 따라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Q23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기존 임차인 변경되는 경우 실제 운영할 사업자(창고주 혹은 다른 임차인)가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Q24 | 정부(국가)소유의 물류창고 및 보관물품을 공공기관(예: 유통공사 등)에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지? |
창고시설 및 보관물품의 소유자가 정부(국가)이더라도 위탁비용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등의 보전을 받을 경우 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입니다. |
Q25 | 물류창고업 등록 시 동일한 창고시설에 자가물품과 타인의 물품(유상보관)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는지? |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서에 전체 바닥면적에서 실제 물류창고업 대상(유상보관)면적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Q26 | 동일한 부지 내 보관시설(전체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과 보관장소(전체면적의 합계 4,500㎡이상)에 화물을 야적하고 있을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에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는지?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 종류/규모 작성란에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에서 보관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보관시설과 보관장소로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Q27 | 2011년 8월 6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등록, 변경 등록은 상황 발생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등록 하여야 하는지? |
① 신규 등록의 경우 : 신규로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사업개시 전에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② 기 등록된 경우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등록 신청 |
Q28 | 물류창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도 미등록시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
* 별지 제1,2,3호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