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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바다장(해양산분) 관련



바다장(해양산분) 관련 보도자료 정책 Q&A


Q1. 현행법(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산분은 불법인가요?
 

ㅇ현행법 체제상 해양산분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ㅇ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법적분석 결과 불법이 아니며, 장사문화의 존중, 해양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양산분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 해양산분을 하여도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나요?
 

ㅇ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실시한 골분 성분조사, 산분해역 조사, 산분해역 생태독성시험, 골분의 해수용출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면 해양산분에 의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3. 해양산분을 하는 다른 나라의 규제나 실태는?
 

ㅇ 일본
  - 일본은 대부분 화장한 유골은 가족 납골묘에 안치되기 때문에 산골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는 법은 없으며(매장법 제1조와 형법 제190조의 법익에 따라 “사회적풍속으로서 종교감정”으로 절도있게 장송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산골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유력설), 최근 수목장이나 또는 바다나 산 등의 자연에 산분하는 장사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ㅇ 중국
  - 해양산분에 대한 법조항은 없으나, 매장으로 인한 육상의 토지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해시는 1991년부터, 홍콩은 2007년부터 해양장사제도를 도입, 지방정부에서 해양산분 희망 신청자에 대하여 무료 도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산분을 위한 지정해역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2010년 화장시신의 2.2%에 해당되는 804구의 화장골분을 해양산분하였습니다.

ㅇ 홍콩
  - 관할 수역에 3개의 해양산분 지정해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개별 지정해역의 면적은 약 5 - 25 km2 에 해당되며, 3개 지정해역 중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지정해역의 육상 최단 근접거리는 약 1km 이다. 
 
  - 해양산분에 의해 장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희망날짜의 최소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식품환경위생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해양산분을 위한 장소, 시간,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양산분 신청 절차는 해양산분 희망일의 최소 10일 이전에 관련부서에 신청인(위임 가능) 및 사망인의 인적사항 및 화장장에서 발급한 화장골분반출허가서 번호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료 도선 서비스의 희망날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주 이내 선택이 가능하다.

ㅇ 영국
  - 해안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청에서 “환경을 위한 장례 행위, 산분 및 주의” 라는 일종의 안내서를 제작하여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산분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화장재를 해양에 처분 시 일반적으로 물에 완전히 용해되는 모래와 젤라틴 성분으로 제작된 항아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화장하지 않은 시신의 해양매장(Burial at Sea)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ction Act), 해양 및 연안접근법(Marine & Coastal Assess Act)에 의거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화장된 골분을 해양산분하는 경우에는 ‘환경위험이 적고 유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미국
  - 북미화장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미국의 총 화장된 시신의 수는 492,434구로 산분에 의하여 처리된 건수가 87,653구로 17.8% 에 해당되며, 이들 중 수역에 산분된 건수는 63,724건으로 총 산분 건수 중 72.7%로 산분 장소로 육상보다는 수역에서 행하여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 해양산분을 위한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뉴욕주에서는 더 나은 사업 관리국(Better Business Bureau)에서 해양산분 서비스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해양에서의 화장되지 않은 시신이나 화장된 골분의 처분은 연방법인 1972년 해양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the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y Act of 1972)을 근거로 연방규정집 (40 CFR Section 229.1)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양산분의 경우, 해안선에서 3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해양산분 30일 이내에 환경청 해당지역 사무소 행정관에게 처분 위치, 사용된 선박 관련 사항, 출항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보고양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팩스 또는 우편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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