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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관련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2-11-20
  • 조회7120
  • 분류주택토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Q & A


Q1.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관련 용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기존부지”라 함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취득부지”라 함은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를 말함

☞“존치부지”라 함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함

☞“공급부지”라 함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함

☞“존치건축물부지"라 함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함
 

Q2. 산정방식은 ?
 

☞ 시설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함

☞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공급부지 면적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 해당용도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

☞ 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면적에 해당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을 그 존치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로 봄

☞존치건축물과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공급단가는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름
 

Q3. 존치부담금 부과 대상은 ?
 

☞ 법 제12조의2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 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취득부지 및 공급부지는 제외)를 말함
 

Q4. 시설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는 ?
 

☞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존치대상 건축물을 결정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정하여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시설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일까지로 하며, 납부방법은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연도별 수납 포함)의 방법 등에 의하되, 분할수납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음
 

Q5. 시설부담금의 면제 범위는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가. 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

  나. 공원, 녹지 등 자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다.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
 

[별표]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구분 산정방법
1. 시설부담금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20%)×지역감면율(50%)
2. 공급부지 단가(원/㎡) 기존부지 취득단가+시설부담금 단가
주)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용도가중치“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를 말한다.
  - 주거용도 1.0
  - 상업·업무용도 2.6
  - 공업용도 1.9
  - 기타용도 2.1
3. ”부담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4. ”지역감면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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