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관련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관련


Q1. 에어인천(주)의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가 우리나라 최초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국내에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는 있지만 모두 여객운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허는 국제화물만을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최초입니다. 항공화물은 화물기를 이용하거나 여객기의 배 부분(Belly)을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는데, 그간 국내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화물기를 통한 수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Q2.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해당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사업계획상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③ 자본금은 법인은 5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④ 항공기는 1대 이상(계기 비행능력보유, 쌍발 이상의 항공기, 조종실과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보유하여야 합니다.
 

Q3. 기존의 화물운송을 하는 대형항공사 틈에서 신생 항공사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에어인천(주)는 대한항공 등 기존 항공사들이 B747 등 대형 화물전용기로 100톤 이상 화물을 대량 운송하는 것과는 차별화하여, 이보다 작은 B737-400 항공기를 이용한 20톤 미만의 소량?긴급수송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Q4. 국제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면 바로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인력?장비?시설과 운항관리?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야만 정식취항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