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관련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박가나
- 전화번호02-2669-6492
- 등록일2012-11-20
- 조회6640
- 분류항공
- 첨부파일 120523(조간)_최초_국제항공_화물운송_면허(항공산업과).hwp 바로보기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관련
Q1. | 에어인천(주)의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가 우리나라 최초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국내에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는 있지만 모두 여객운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허는 국제화물만을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최초입니다. 항공화물은 화물기를 이용하거나 여객기의 배 부분(Belly)을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는데, 그간 국내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화물기를 통한 수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
Q2. |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① 해당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Q3. | 기존의 화물운송을 하는 대형항공사 틈에서 신생 항공사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
에어인천(주)는 대한항공 등 기존 항공사들이 B747 등 대형 화물전용기로 100톤 이상 화물을 대량 운송하는 것과는 차별화하여, 이보다 작은 B737-400 항공기를 이용한 20톤 미만의 소량?긴급수송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
Q4. | 국제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면 바로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인력?장비?시설과 운항관리?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야만 정식취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