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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2013년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본격시행 관련

 

Q1. 연안오염총량관리는 무슨 제도인가?

 

 

A1.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연안에서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연안의 유역에서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해역의 자체정화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 오염된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하여 방류수 농도만을 관리하였으나 농도가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총량이 클 경우 오염물질이 유입하는 해역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Q2.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은?

 

 

A2. 시화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으로 국내 연안해역 중에서 현재

 

오염이 가장 심합니다. 특별관리해역은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화호 외에 마산만, 광양만, 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해역이 특별관리해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특별관리해역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마산만 해역은 2008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산만 해역과 같이 시화호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을 정하여 준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내용이 요구되는데 금번에 이를 규정하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방침에서는 총량관리 관리구역, 총량관리 계획기간 및 대상오염물질, 목표수질 설정, 수질평가 모니터링,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할당,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에 관한 절차 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행정규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3.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은?

 

 

A3. 관리구역이란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관리해역과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으로 시화호

 

와 시화호로 오염물질이 유입하는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유역이 해당됩니다. 다음 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Q4. 연안오염총량관리를 통한 시화호 수질 개선방법은?

 

 

A4.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시화호로 유입하는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년도 기존오염부하량이라 합니다. 기준년도 기존오염부하량은 오염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질측정농도, 배출유량 등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안오염총량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적,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달성할 목표수질을 설정합니다. 목표수질이 정해지면 이어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시화호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즉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합니다. 또한 기준배출부하량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뺀 양, 즉 할당부하량을 구합니다. 안전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의 10% 이하로 결정합니다. 할당부하량은 계획기간의 최종년도까지 유역 내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입니다. 한편 지자체는 그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자연증가부하량(개인주택 건축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과 지역개발부하량(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오염부하량)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시화호와 같이 오염이 심한 해역에서는 통상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자연증감부하량과 지역개발부하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오염부하량을 삭감해야 하는데 삭감대상 오염부하량을 삭감목표부하량이라 합니다. 삭감목표부하량 역시 지자체가 계획기간 최종년도까지 삭감해야 하는 오염부하량입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해역에 유입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존오염원의 오염물질 삭감을 촉진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유도하여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모식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 모식도01

연안오염총량관리 모식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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