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이호근
- 전화번호02-2110-6268
- 등록일2011-12-26
- 조회5380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11222(조간)_5년임대주택도_보금자리주택으로_공급(공공주택총괄과).hwp 바로보기
Q1. |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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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 입주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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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 :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기간 동안 분양전환금을 분할 납부하여 임대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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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며,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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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 20년의 범위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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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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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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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새로이 추가되는 5년 임대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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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5년이며, 임대기간 5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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