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송제호
- 전화번호02-2110-6284
- 등록일2011-12-19
- 조회11218
- 분류건설
Q1. |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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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임 *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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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건설공사 직접시공 공사의 범위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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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직접시공의 범위는 -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이상 - 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이상, -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이상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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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 절차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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