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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직접시공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송제호
  • 전화번호02-2110-6284
  • 등록일2011-12-19
  • 조회11218
  • 분류건설

 

Q1.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은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임

*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경우

 

 

Q2. 건설공사 직접시공 공사의 범위는 ?

 

 

 

구체적인 직접시공의 범위는

-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이상
- 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이상,
-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이상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Q3. 건설공사 직접시공의 절차는 ?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직접시공계획 통보 (30일이내)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발주자와 시공자>>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처분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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