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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송제호
  • 전화번호02-2110-6284
  • 등록일2011-12-19
  • 조회9229
  • 분류건설

 

Q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배경은 ?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 지급이 의무화 되었으나,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근무특성상 근로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98.1.1부터 도입된 제도

 

 

Q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등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Q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절차는 ?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도급내역에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 명시

시공자는 건설공사 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

                  <<계약당사자>>                                        <<시공자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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