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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연해안목표관리제 Q&A

Q1.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도입배경은 ?
  최근 연안의 대규모 이용 및 개발 등으로 자연해안 훼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 보존 필요

 
  - 자연해안 감소 및 인공해안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퇴적 등의 환경변화 발생

   ※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2.5㎜/yr)이 전 세계 평균(1.8㎜/yr) 상회(IPCC, 2007)

 
  자연해안 목표관리를 통하여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수요를 조정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

 

Q2.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의 관리대상은 ?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는 면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바닷가 및 조간대와 길이로 관리되는 자연해안선을 관리대상으로 함

 

Q3.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절차는 ?
  해안은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으로 분류,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 수요 반영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확정
연해안관리 국가목표 설정 절차

 

Q4.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유형별 관리목표는 ?
  자연바닷가 관리 목표
 

(단위:㎡)

구분

현행 

자연바닷가

면적①

장래 개발면적

향후 5년간

국가목표⑤

=(①-④)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면적②

추가 수요를 고려한 개발면적③

소계④

(②+③)

46,520,741

879,921

2,510,293

3,390,214

43,130,527

  자연해안선 관리 목표
 

(단위:m)

구분

현행 

자연해안선

길이①

장래 개발길이

향후 5년간 국가목표⑤

=(①-④)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길이②

추가 수요를 고려한 개발길이③

소계④

(②+③)

3,806,360

150,124

42,895

193,019

3,613,341

  조간대 관리 목표
 

(단위:㎡)

구분

현행 

조간대

면적①

장래 개발면적

향후 5년간 국가목표⑤

=(①-④)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면적②

추가 수요를 고려한 개발면적③

소계④

(②+③)

1,498,739,973

32,813,210

5,475,821

38,289,031

1,460,450,942

 

Q5.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운영 방안은 ?
  기본방향
  - 자연해안관리목표 미반영 연안개발 사업은 반영 후 사업시행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수요를 고려한 개발 범위에서 사업시행
  - 장래 개발면적 범위 안에서 미반영 사업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통해 변경, 초과시는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해안 훼손 상쇄(trade-off) 추진
  실효성 확보
  - 연안용도해역제(보전·이용 등) 및 지자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 시행으로 실행력 확보(‘13년까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
  - 지자체의 갯벌복원, 인공호안 및 시설물 철거 등 복원사업을 통한 자연해안 복원계획 수립·시행시 사업비 우선지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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