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Q&A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정광준
- 전화번호02-2110-8461
- 등록일2011-11-25
- 조회5900
- 분류
- 첨부파일 보도자료(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hwp 바로보기
Q1.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생태계 기반 계획적 공간 관리,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공공성 강화 등에 기초하여 중점 추진과제 259개를 향후 10년동안 시기별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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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 연안공간의 계획적 관리강화 | |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선제 대응 | |
-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보호 추진 | |
- 부가가치 창출형 녹색 연안정비 사업 추진 | |
- 공유수면 매립 이력관리 및 공공성 강화 |
Q2. | 연안해역의 공간관리 방안은 ? |
「연안관리법」개정(‘10)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구 제도를 신설하여 전(全) 연안을 4개 용도, 19개 기능구로 구분(‘13년)·관리 | |
- 객관적 분석에 기초한 연안해역 용도지정 및 이용행위간 상충조정을 위해 해역적성평가 실시 및 세부 관리규정 마련 |
해역용도 | 해역기능구(19) |
보전연안 | 해양생태계보호구, 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어장구,해양문화자원보존구 |
이용연안 |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 |
특수연안 |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 |
관리연안 | 중복 또는 지정이 곤란한 해역 |
Q3. | 연안해역적성평가란 ? |
「연안관리법」제18조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역용도(보전, 이용 등)를 평가하는 것임 |
Q4. | 연안완충구역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
연안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연안완충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연안의 자연건강성 확보 필요 | |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공간관리 정책 부재 및 인위적 방호시설에 따른 2차 피해 지속적 발생. ※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2.5㎜/yr)이 전 세계 평균(1.8㎜/yr) 상회(IPCC,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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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및 사구·갯벌 등 자연형성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
Q5. | 향후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은 ? |
신(新)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 가치 제고와 녹색공간 개발 추진 | |
- 연안정비사업에서 인공방호시설 설치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1차 계획 95%) 자연해안 및 경관훼손 등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 | |
- 단순 침식방지에서 “해양환경복원+문화휴양공간 개발+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 | |
생태 친화적 하이브리드(hybrid)형 연안정비 시행 | |
- 인공해안 증가로 연안의 경관 가치 및 재난예방기능 저하, 장기적으로 생태복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대두 | |
- 방파제, 호안 등 등 획일화된 경성공법(hard-engineering)과 더불어 연성공법(eco-friendly soft-engineering)을 병행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