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1-11-11
- 조회7259
- 분류주택토지
Q1 |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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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택지분양가를 6.2~12.3%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09.9) ![]() |
Q2 | 수익을 고려한 민간 사업자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에만 집중할 우려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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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개정 (법률 제9865호, ‘09.12.29 공포, ’10.6.30 시행) ![]() |
Q3 |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참여시킬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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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절차) ①공모 → ②사전 적격심사 → ③공모제안서 제출 → ④평가위원회 심사 → ⑤민간사업자 선정 → ⑥협약체결 → ⑦공동사업 시행 * (적격심사)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재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적격업체에 한하여 공모 참가자격 부여 * (평가기준) 사업계획과 가격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사업지구별 여건에 따라 배점기준 조정 및 지역사회발전계획 등에 가점 부여 |
Q4 | 민간 사업자의 선정을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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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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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주택건설등 사업자(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한정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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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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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시 민간 사업자가 이윤율 상한의 범위에서 제시토록 하여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Q8 |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의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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