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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1-11-11
  • 조회7099
  • 분류주택토지

 

Q1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인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택지분양가를 6.2~12.3%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09.9)

또한,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민간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행한다면 사업 정상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Q2 수익을 고려한 민간 사업자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에만 집중할 우려는 없는지?

 

‘10. 6월에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에 전면이양 됨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택지개발촉진법」개정 (법률 제9865호, ‘09.12.29 공포, ’10.6.30 시행)

정부는 지역별로 택지가 과부족 없이 공급되도록 적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Q3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참여시킬 것인지?

 

공공시행자가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임
 * (선정절차) ①공모 → ②사전 적격심사 → ③공모제안서 제출 → ④평가위원회 심사 → ⑤민간사업자 선정 → ⑥협약체결 → ⑦공동사업 시행
 * (적격심사)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재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적격업체에 한하여 공모 참가자격 부여
 * (평가기준) 사업계획과 가격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사업지구별 여건에 따라 배점기준 조정 및 지역사회발전계획 등에 가점 부여

 

Q4 민간 사업자의 선정을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민간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임.

 

Q5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역할은?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통해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민간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Q6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주택건설등 사업자(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한정한 이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을 연계하여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등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음

 

Q7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한 이유는?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윤이귀속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 것이며,
 - 공모시 민간 사업자가 이윤율 상한의 범위에서 제시토록 하여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Q8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의 대책은?

 

공모심사시 자금조달 계획, 사업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대책 등을 중점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시 부도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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