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1-11-11
- 조회7099
- 분류주택토지
Q1 |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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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인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택지분양가를 6.2~12.3%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09.9) 또한,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민간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행한다면 사업 정상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Q2 | 수익을 고려한 민간 사업자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에만 집중할 우려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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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월에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에 전면이양 됨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택지개발촉진법」개정 (법률 제9865호, ‘09.12.29 공포, ’10.6.30 시행) 정부는 지역별로 택지가 과부족 없이 공급되도록 적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Q3 |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참여시킬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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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가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임 * (선정절차) ①공모 → ②사전 적격심사 → ③공모제안서 제출 → ④평가위원회 심사 → ⑤민간사업자 선정 → ⑥협약체결 → ⑦공동사업 시행 * (적격심사)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재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적격업체에 한하여 공모 참가자격 부여 * (평가기준) 사업계획과 가격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사업지구별 여건에 따라 배점기준 조정 및 지역사회발전계획 등에 가점 부여 |
Q4 | 민간 사업자의 선정을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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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임. |
Q5 |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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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통해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민간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
Q6 |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주택건설등 사업자(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한정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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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을 연계하여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등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음 |
Q7 |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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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윤이귀속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 것이며, - 공모시 민간 사업자가 이윤율 상한의 범위에서 제시토록 하여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Q8 |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의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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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심사시 자금조달 계획, 사업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대책 등을 중점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시 부도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