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국도 제도 도입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지동선
- 전화번호02-2110-6439
- 등록일2012-03-13
- 조회7110
- 분류국토도시
Q1. | 지선국도 도입 목적 및 법적근거 |
목적 : 고속국도ㆍ일반국도와 주변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 |
법적근거 : 도로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 |
지정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된다 |
Q2. | 지선국도 지정 기준 |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구간 | |
도시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에 해당 될 것 | |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것 | |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 | |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 |
Q3. | 지선국도 지정 대상구간(안 | ||||||||||||||||||||||||||||||||||||
* 향후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Q4. | 지선국도 지정절차 |
지정 대상구간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 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 | |
지선국도의 노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Q5. | 향후 추진계획(추진과정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 ‘11. 11월 | |
법제처 심사 ; ‘12. 1월 | |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개정 : ‘12. 2월 |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12. 3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