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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홍수대책상황실 운영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담당자한병선
  • 전화번호02-2110-6327
  • 등록일2011-10-12
  • 조회5424
  • 분류국토도시
Q1. 홍수대책상황실 운영 목적은?
 

-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지역 시설개선사업과 취약지 수시 점검, 수해예방 교육, 도상훈련과 현장훈련 실시 등으로 수해대비 능력을 배양하고, 홍수기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본격 가동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2. 홍수대책상황실 운영은?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준비, 경계, 비상)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홍수대책상황실에서는 기상청 기상자료와 더불어 4대강살리기 사업현장 및 전국의 다목적댐, 주요하천의 수위상황을 웹카메라 등을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모든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황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단계로 근무하면서 상시 보고체계를 가동하여 24시간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황근무는 도로, 철도 등 6개 반으로 편성하여 단계별 상황에 따라 인원을 증원하여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

 

Q3. 상황별 단계는?
 

- 준비단계

·태풍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호우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경계단계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비상단계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Q4.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 발령기준은?
 

-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 홍수예보

·홍수주의보 : 주의보수위(㉮ 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 ㉯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 ㉮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 경보수위(㉮ 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 ㉯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 ㉮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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