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장치 FAQ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유현숙
- 전화번호02-2110-8678
- 등록일2011-10-12
- 조회66912
- 분류교통물류
1. 운행기록장치(Tachograph) |
□ 자동차의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장치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있음 |
2.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가 갖추어야 할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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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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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며 다음 차량은 제외됨 |
4.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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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5.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 확인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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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차량)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 (교통안전점검)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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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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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착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7.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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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제65조에 의거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함 |
8.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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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운행기록 파일을 전산 분석하여 운전자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의 효과가 높음 <실제 적용·분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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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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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측면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며,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현장 증명(녹화)을 주목적으로 함 <주요항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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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록장치는 GPS에 의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바퀴의 회전수에 의해 속도 측정(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정확도가 더 높음) |
붙임1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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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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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통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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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1. 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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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통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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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안전진단 점검표 3. 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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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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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행기록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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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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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 현황(‘11. 3.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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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형(운행기록장치 단독), 통합형(택시미터기+운행기록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