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하천편입토지는 보상은 왜 하는지요?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담당자김헌태
  • 전화번호02-2110-8428
  • 등록일2011-10-12
  • 조회15538
  • 분류국토도시
 

[붙임] 신나는 국토상식’ 게재 통보양식

 
 
담당 ㅇ 하천운영과/담당자 : 김헌태 (☏2110-8428)
제 목 ㅇ 하천편입토지보상에 대하여.. 분 야
(상식/통계)
상식/통계
주요내용 ㅇ (배경)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습니다.

- 이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등 보상없이 국유로 된 경우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

ㅇ (보상추진 현황)

 
   전체        하천법(‘84∼’99)    특별법(‘01∼’07)     미보상토지* 

15,095만㎡    11,290(75%)           2,006(13%)        1,799(1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17,993천㎡ = 국가하천 14,907천㎡ + 지방하천 3,086천㎡)

◀ 관련법령 연혁 ▶
법률(안)명 제·개정
일자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비고
하천법(전부개정) 1984.12.31 1989.12.31 112,900천㎡
(75% 보상)
하천법(일부개정) 1989.12.30 1990.12.3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99.12.28 2000.12.30 20,061천㎡
(13% 보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2.12.31 2003.12.3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9.03.25 2013.12.31 17,993천㎡
(12%, 추진중)
홍보포인트 (기대효과)ㅇ 하천구역내 보상없이 국유화된 등기상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1. 하천편입토지 보상제도의 변화
 
 

하천법제정

’61. 12. 30

 
제6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하천구역결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하천구역결정 : 제12조>
- 하천구역 결정시 고시하고 열람.
  단, 관련도면 정비시까지는 관리청이
  인정하는바에 의함(’63. 12. 5)

건설부고시

’64. 6. 4

제897호(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가.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단, 다목의 등기된 사유지 제외

하천법제정

’71. 1. 9

 
제74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다목의 지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함.

<하천구역 용어정의 : 제2조>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등기된 사유지 제외 → 삭제

하천법개정

’84. 12. 31

 
□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경우 보상
□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소급보상)
  - 이법 시행전에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 ’71. 1. 19 공포된 법 시행으로 제외지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기간 만료

’90. 12. 30

 
※ 당초 1989. 12. 30에서 1년간 연장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99. 12.

 
※ 보상청구권을 2002. 12. 31까지 인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02. 12.

 
※ 보상청구권을 2003. 12. 31까지 인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09. 3.

 
※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인정

 

2. 하천편입토지보상 현황
 
구 분 전 체 1차 보상(’84~’99) 2차 보상(’01~’07)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132,961
(40,291)
7,426 112,900
(34,212)
3,929 20,061
(6,079)
3,497
국가하천 113,649
(34,439)
6,624 96,600
(29,273)
3,339 17,049
(5,166)
3,285
- 국 비 - 4,418 - 2,226 - 2,192
- 지방비 - 2,206 - 1,113 - 1,093
지방1급하천 19,312
(5,852)
802 16,300
(4,939)
590 3,012
(913)
212

※ 재원분담 : 국가하천(국고2/3, 지방비1/3), 지방1급 하천(전액 지방비)

 

3. 하천구역 관련 용어
 

하천구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