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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정항교
  • 전화번호02-2110-8380
  • 등록일2011-03-30
  • 조회19611
  • 분류건설

 

Q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술을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거쳐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기술입니다.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건설현장 보급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 도입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4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4)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382)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446)

 

Q2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기존 기술이 아닌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 따라서, 특허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신기술은 양도ㆍ양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타인에게 전용ㆍ통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기술에 대한 심사시, 권리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반면, 현장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외에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등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허는, 20~30개월의 장기간의 심사를 거쳐 20년의 등록기간을 부여하는 반면, 신기술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허에 비해 짧은 5~6개월의 심사를 거쳐 5년부터 최대 12년까지의 보호기간을 기술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권리화한 이후, 현장 적용성 및 안전성 등을 보완ㆍ검증하여 신기술로 지정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3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최초 5년의 보호기간이 부여되고 3~7년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청구가능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신기술 반영
  ◦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에 따라 배점을 부여
  ◦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한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Q4 신기술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기술 신규지정은 연중 수시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기술 개발배경 및 기술 개발 참여내역과 증빙서류, 현장 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건설신기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환교통 협약절차

 

Q6 건설신기술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ㆍ공사비ㆍ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활용 가능성ㆍ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ㆍ재산세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ㆍ종부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시공성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ㆍ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급성: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타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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